선전차량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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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차량 운영규정

2024년 7월 3일 제정    
1. 목 적
선전차량의 운영은 선전차량의 활용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투쟁역량을 보장 및 향상시키고 또한 노동조합과 조합원간의 소통과 화합을 지원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본 규정을 통하여 운영 및 활용의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선전차량의 합리적인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한다.

2. 선전차량 활용
선전차량의 활용에 있어 아래항의 순위를 통하여 그 활용을 최우선 보장한다.
  2.1 본부조합 차원의 쟁의 및 집회 활동
  2.2 각 지부의 조합활동
  ※조합간부의 선전차량 활용시 지부장 승인을 득한다.
  2.3 조합원의 요청에 따른 지원
  ※조합원 지원의 경우 반급규모 이상(반별, 교대별, 과별, 팀별)이며 회사의 공인된 단체활동 (해당 반,조장의 책임 및 인솔을 전제한 단체활동)시 지원하며
     개인 및 동호회 등의 사적 활동의 지원은 불허한다.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 등 관련경비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조합원의 선전차량 활용시 지부장 승인을 득한다.

3. 운전자 의무 및 준수사항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1 서식1의 배차신청서 작성 및 서식2의 차량관리대장을 통한 관리에 협조한다.
  3.2 선전차량 이용시 청결상태를 관리하며 사용전과 같이 청소후 반납한다.
  ※이용 후 청소상태 불량시 재이용에 제약을 둔다.
  3.3 항상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차량운행중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법칙금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한다.
  3.4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조합원으로 한정한다.
  ※만26세 이하는 보험관계상 운전불가
  3.5 차량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해당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사고접수 후 소속 지부에 통보 하여야 한다.
  3.6 차량사고로 인한 형사상 책임은 운전자 본인이 진다.
  3.7 차량사고로 인한 보상 및 수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처리되나 처리되지 못한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4. 차량정비
각 지부에서는 차량정비 시기에 맞춰 오일 및 소모품 정비를 실시한다.

5. 규정 외 사항
선전차량의 각 지부별 이용과 관련한 규정 외 사항의 처리는 각 지부의 지부장에게 권한을 일임하며 본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른 규정의 해석 및 최종권한은 운영위원회에 있다.


※ 지부별 배차신청 방법
- 배차신청서 작성 및 지부 제출 → 지부장 승인 후 사용
※북평지부는 동해지부와 배차일정을 공유하여 운영하며 광양지부 및 연구소지부는 영월지부와 배차일정을 공유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