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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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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1964. 07. 01
개 정 1970. 04. 02
개 정 1975. 06. 27
개 정 1977. 06. 28
개 정 1979. 06. 28
개 정 1980. 06. 20
개 정 1981. 03. 13
개 정 1983. 06. 30
개 정 1984. 06. 27
개 정 1987. 11. 17
개 정 1989. 11. 29
개 정 1990. 11. 30
개 정 1991. 04. 09
개 정 1993. 0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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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1993. 11. 19
개 정 1994. 11. 25
개 정 1995. 11. 23
개 정 1996. 11. 15
개 정 1997. 11. 26
개 정 1998. 09. 15
개 정 1999. 10. 13
개 정 2000. 11. 30
개 정 2001. 10. 12
개 정 2003. 11. 28
개 정 2004. 11. 26
개 정 2007. 04. 12
개 정 2008. 11. 21
개 정 200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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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2010. 07. 29
개 정 2010. 11. 30
개 정 2012. 04. 05
개 정 2015. 11. 27
개 정 2016. 04. 29
개 정 2016. 11. 22
개 정 2018. 11. 30
개 정 2019. 03. 22
개 정 2019. 11. 29
개 정 2020. 11. 26
개 정 2021. 06. 04
개 정 2022. 10. 04
개 정 2022. 11. 17
개 정 2024.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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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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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명 칭
이 조합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쌍용C&E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약칭은 쌍용노조라 하며, 영어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Ssang Yong C&E Worker`s Union. (S.C.W.U)
제 2조 소재지
이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또는 강원도둔다. ( ’22. 10. 104개정)
제 3조 법 인
1.조합을 법인으로 한다.(’12. 04. 05 개정)
2.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12. 04. 05 신설)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12. 04. 05 신설)
제 4조 상부단체
조합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을 상부단체로 하고 이에 가맹한다.
제 5조 조합의 운영
조합의 운영은 본 규약에 따르고 지부의 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지부운영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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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목적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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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목 적
조합은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며, 민주주의 실천과 복지사회 건설에 앞장섬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공통이익을 옹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조 활 동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의 활동을 한다.
1. 생활권과 노동권의 확립
2. 노동3권의 완전한 확립
3. 기업운영의 민주화 촉진과 성과 배분의 공정화
4. 교육문화 향상과 사회보장 확립
5.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생활향상
6. 조직의 확대 강화
7. 산업공해방지 대책화
8. 기타 노동문화와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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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조 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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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합원의 자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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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은 쌍용C&E 생산공장 및 분공장(본부조합, 동해공장, 영월공장, 북평공장, 광양공장, 대전연구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신규채용 계약직 근로자, 정년퇴직 후 연속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단, 광산부문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19. 11. 29 개정)
제 9조 가 입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 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소속 지부장을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고 위원장의 최종결재로서 가입과 동시에 자격을 얻는다.
제 10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산되었을 때
2. 삭제('2010.11.30 개정)
3. 제 명
4. 사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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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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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권리의 보장
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정해진 권리행사를 보장 받으며, 규약에 따르지 않고는 조합으로부터 여하한 신분상의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
제 12조 조합원의 권리
1.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2) 임원 및 간부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각 기관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권리
5) 조합에서 획득한 이익이나 복지후생사업 등의 권리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2. 다만 의무금 납부 실적에 따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3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각급기관의 결의사항과 지시지령에 복종할 의무
2. 조합의 규약, 규정, 협약 및 각종 협정 계약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조합이 쟁취한 권익보호의 의무
4. 조합활동에 자진 협력하고 건전한 발전에 노력할 의무
5.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조합비 기금 및 특별부과금 등의 의무금 납부 의무
단, 의무금은 통상임금의 100분의1.5 로 한다. ('18.11.30 개정)
6. 전항의 의무금 중 통상임금의 100분의0.7은 노조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용한다.
('19.03.22 개정)
7. 전항의 의무금 중 통상임금의 100 분의 0.1 이상은 복지금고로 적립하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용한다.
('19. 11. 29 개정)
8. 노조발전기금중 일부를 특별복지금고대출로 사용 할 수 있고, 사용시 별도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용한다.
(단, 특별복지금고대출은 노조발전기금으로 전액 재적립한다.) ('19. 11.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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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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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산하조직
1. 본 조합 산하에 생산공장, 지역별 분공장별로 지부를 설치한다.(`10.7.29 개정)
2. 지부의 설립은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지부의 해산, 병합, 분리 및 지역별 지부설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상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 15조 조합원의 소속
조합원은 각자가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 소재하는 지부에 소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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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기관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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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조 기 관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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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총 회(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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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조 구성 및 소집( ’87. 11. 17 개정)
총회(대의원대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1월중에 위원장이 소집을 한다.
제 18조 소집공고
총회(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위원장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 19조 임시대회
1. 임시대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청했을때
2) 운영위원회 또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회의소집을 결의하였을 때
3)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때
2. 제1항의 1호, 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단,제1항의 2호의 경우 의결 내용에 별도의 소집기일이 명시되었을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다. (’00.11.30개정)
제20조 대의원 선출기준 및 방법
대의원의 선출은 사업장 단위 부서별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조합원40명 단위1명을 선출하고, 단수 20명을 초과할 시는 1명을 추가로 선출한다. 단, 조합원20명 미달의 공장지부 및 기술연구소도 1명을 선출하고 동해, 영월, 북평지부는 앞의 선출기준과 관계없이 대의원을 정수로 선출한다. (동해공장14명, 영월공장7명, 북평공장3명 ) (`22. 11. 17 개정)
제 21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2월 대의원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결원 보선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03. 11. 28 개정)
제 22조 기 능
총회(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임원의 선출과 사표수리 및 제재 (지부장제외)
4. 활동방침의 수립
5.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의 승인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
7.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8. 쟁의 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10. 각종 대책위원회 인준
11. 각종 건의안 토의 처리
12. 화학연맹 파견대의원 선출
13. 화학연맹 의결기관에 의안선출에 관한 사항
14. 조합원의 징계 재심
15.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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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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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구 성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임원(회계감사제외)과 각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제24조 소 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별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운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3. 심의 사항이 긴급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때
제25조 기 능
1.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2. 총회(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처리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 의안의 심의처리
4. 상무집행위원회의 임, 면, 인준
5. 제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 폐
6. 예산 항목 변경 승인
7. 간부 및 조합원의 표창 및 제재(지부장 포함)
8. 노동쟁의에 발생 결의 및 쟁의에 관한 대책 수립
9. 산하지부의 설치, 병합, 분리 , 해산, 지역지부 설치에 관한 결의
10. 지부 간부의 인준
11. 단체교섭, 근경협의 대책수립
12. 근경협의위원 임, 면, 결의
13.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14. 각종 건의안 채택
15. 기타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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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무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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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된10명의 상무집행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수시 소집한다.
제27조 기 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 건의안 채택 및 준비일체에 관한 사항
2. 총회(대의원대회) 수임사항의 집행
3.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의 집행
4. 쟁의의 심의 및 건의사항 채택
5. 화학연맹의 지시, 지령의 집행
6. 지부의 설치, 병합, 분리, 해산에 관한 심의
7. 제반 일상업무 집행
8. 조합원 표창 및 제재, 상신
9. 각 지부의 실태 조사 및 지도
10. 기타 중요사항
제28조 특별위원회
조합은 특정한 활동수행이 필요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9조 상무집행위원의 임, 면
임원을 제외한 상무집행위원 임면은 위원장의 임면 제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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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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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구성 및 소집
회계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매6개월마다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제31조 보 고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 및 지부경리에 대한 감사를 행한 후 그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년도 말 회계감사결과를 총회(대의원대회)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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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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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로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결의된다.
제33조 특별결의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사항은 특별결의로 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1. 임원의 해임
2. 규약의 제정, 개정
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4. 긴급 및 번안 동의의 성립
제34조 회의진행
조합의 각종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 및 간부가 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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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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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 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사무국장 1명
4. 지부장 각 지부별1명(생산공장, 지역별 및 분공장별(`10.7.29 개정))
5. 회계감사 약간명
제36조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조합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공문서 및 제증서의 서명인이 되고 각급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 상무집행위원 및 각급위원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임면하며, 직원을 임면한다.
다. 단체교섭 및 체결
라. 지부장 및 부지부장의 인준
마. 지부장 직무대리의 임, 면
바. 각부 부, 차장의 임면
사.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아. 사무국장과 상무집행위원의 결원서 서리를 임명한다.
자. 대의원대회와 운영위원회 비개최중 규약의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대의원 대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2.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며 위촉이 불가능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국장
가 위원장에게 각부서 부, 차장 제청
나 부장 및 직원의 지휘 감독
다 부서업무 통할
라 예산집행 및 재산의 관리
마 조합의 공식 대변인
4. 지부장의 임무와 권한은 지부운영규정에 정한다.
5. 회계감사위원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 및 지부의 재산 및 예산집행사항을 매 6개월마다 1회씩감사하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각종회의에 보고한다.
제37조 임원선거
1. 위원장은 조합 선거 규칙에 정하는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서 선출한다.
단, 본 조항 개정시는 전체조합원의 투표로서만 개정할 수 있다. ('2016.11.22 개정)
2.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 회계감사위원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4. 각 지부의 지부장 선출은 지부운영규정 제 18조(지부장의 선출)의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한다.(`87. 11. 17)
제3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기준일은 1월1일로 하고, 재선을 막지 아니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보선하였을 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16. 11. 22 개정)
제39조 겸직
조합의 임원이 상부단체 또는 연합단체의 임원을 겸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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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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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부 서
1.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국과 부서를 두며 사무국과 각 부서에 사무국장1명, 부서장1명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2. 각 부장은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상무집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총무부
2. 조직부
3. 교육, 훈련부
4. 조사, 통계부
5. 쟁의부
6. 복지후생부
7. 기금관리부
8. 체육부
제41조 부서의 업무
각 부서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문서, 인장의 보관 및 문서 수발과 조합비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조직부
조직 확대강화에 관한 사항
3. 교육 훈련부
교육 및 대내외 선전계몽에 관한 사항
4. 조사통계부
조합활동에 관한 대내외 조사 정보 및 통계업무 일체에 관한 사항
5. 쟁의부
쟁의 주도 처리에 관한 사항
6. 복지 후생부
안전, 보건, 체위 향상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기금관리부
복지금고 기금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8. 체육부
조합 또는 조합과의 관련 체육 행사를 주관한다.
제42조 부, 차장의 임무
부장은 담당부서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를 집행하며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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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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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노동쟁의발생 결의
1. 노동쟁의 발생 결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2. 노동쟁의 발생시 즉시 조합원에게 공지하고 상급단체인 화학노련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쟁의행위 결의
1.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공개는 본부조합에서 문서로 해당지부에 통보하고 투요용지는
본부조합에서 보존하고 필요 시 열람토록 한다.(2007년 4월 12일 제정)
3. 쟁의행위 결의는 경과 및 목적이 수록된 회의록을 첨부하여 화학연맹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5조 쟁의행위 장소 및 절차
쟁의행위는 당 회사 내에서 정하며,쟁의행위를 위한 사전 준비 및 절차는 쟁의지침에 따른다( 2024. 04. 16 개정)
제46조 쟁의대책 위원회의 구성
조합전체가 쟁의에 돌입한 때에는 조합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위원장이 되며, 쟁의 대책위원회는 쟁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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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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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단체협약의 사전심의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체결을 위해서는 협약의 만료일 최소한3개월전에 상무집행위원으로 구성하는 단체협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조측 안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8조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단체협약안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 노조측 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야야 하며 단체협약(임금포함)의 최종체결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이 체결한다. (`9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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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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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노사협의위원의 구성
1.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의 임, 면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구성하며 위원의 정족수는 별도 근경협의회에서 합의 제정된 회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원장은 근경협의회 노조측 대표 위원이 된다.
제50조 단체교섭
1. 조합은 모든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며 필요한 적법절차를 거쳐 화학연맹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단체교섭의 위임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제49조1항의 근경협의위원으로 겸한다.
제51조 회 칙
본 조합의 근경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회칙은 근경협의회에서 합의 제정한다.
제52조 노사협의위원의 임무
조합 근경협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체교섭 조합측 위원
2. 근경협의회 조합측 위원
제53조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1. 조합의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노사협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족수는 별도 근경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합의 제정되는 회칙에 따른다.
2. 위원장은 근경 고충처리위원회의 조합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54조 고충처리위원의 임무
조합의 고충처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 고충 사항의 조사
2. 지부로부터 보고된 조합원 고충사항의 조사, 청취, 심의
3. 근경 고충처리위원회에 부의할 부의안건 작성
4. 근경 고충처리위원회에 조합측 위원으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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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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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회계구분
1.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일반회계는 조합의무금 및 기부금을 관리 운영하며, 특별회계는 노조발전기금 또는 복지금고를 관리 운영한다.
('19. 11. 29 개정)
제56조 재 원
회계의 재원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의무금, 기금, 특별부과금과 기부금으로 한다. 단, 기부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는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특별회계의 관리
기금 등 특별회계 재원의 징수 및 사용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58조 자산의 처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59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1일부터 익년 10월말까지로 한다.
제60조 결산공개
회계연도말 결산 및 운영상황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 지부의 회계
각 지부의 회계는 조합총회(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예산 및 지부 운영금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조합회계년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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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표창 및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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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표 창
1.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대의원대회) 및 노동절에 이를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및 기념품으로 표창한다.
제63조 제 재
조합간부 또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제재 할 수 있다
단, 임원의 제재는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한다.(지부장 제외)
1. 강령, 규약, 규정을 위반 했을 때
2. 조합의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각종회의의 결의사항 또는 지시지령을 불복 했을 때
3. 조직 단결을 해치는 등의 반조직 행위를 했을 때
4.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공제를 거부했을 때
5. 규약 제17조를 위반하여 소집시기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명한다 ( 2024. 04. 16 개정)
제64조 제재의 종류
제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견 책
3. 정 권
4. 제 명
제65조 재 심
1.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제재 된 경우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2. 신청접수 된 재심은 총회(대의원대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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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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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이 결의 되었을 때에는 해산 선포 대회에서 청산 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67조 준 용
본 규약의 미비한 사항은 화학연맹의 규약규정과 노동관계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68조 규정의 제정
본 규약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 세칙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9조 시 행
본 규약의 개정안은 통과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70조 경과조치
1. 본 규약 개정 당시의 조합원은 본 규약에 의한 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본다.
2. 본 규약 개정 이전의 지부운영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 세칙 및 제협정은 새로이 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약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이 규약 이전의 지부운영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산하 지부는 본 규약 제14조 규정의 지부로 한다.
4. 본 규약 개정안 통과일 현재 재임중인 지부장은 본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인준 된 것으로 본다.
5. 삭제 (2016. 11. 22)
6. 회계연도는 매년 11월1터 익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
7. 삭제 (2016. 11. 22)
8. 제21조(대의원임기)는 ’04년 10월에 선출된 대의원부터 적용한다.(’03.11.28)
9. 본 규약은 2016년 1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 통과와 동시 유효하다.
10. 대의원 교육은 매년 정기대의원대회 전에 실시한다.
11. 대의원선거는 2004년 12월중에 실시하며, 임기는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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