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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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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0.06.01
개정 1973.04.01
개정 1980.06.01
개정 1982.08.10
개정 1983.12.10
개정 1985.02.01
개정 1985.06.01
개정 1988.02.01
개정 1989.10.17
개정 1991.06.01
개정 1992.04.23
개정 1992.12.01 |
개정 1993.06.16
개정 1994.07.01
개정 1998.08.01
개정 2001.10.12
개정 2002.06.18
개정 2003.07.03
개정 2005.08.18
개정 2006.01.01
개정 2007.06.28
개정 2008.09.22
개정 2009.08.03
개정 2012.08.02 |
개정 2017.07.20
개정 2017.09.19
개정 2017.12.26
개정 2019.06.16
개정 2019.10.01
개정 2020.01.01
개정 2020.07.01
개정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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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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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원의 취업과 근로조건을 규정하므로써,사원의 직장에 대한 안전과 능동적이고 원활한 직무 수행을 기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원의 취업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한 전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회사와 사원은 공히 이 규칙의 성실한 준수의무를 가진다.
제4조(사원의 정의)
1.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2장의 소정절차를 거쳐 채용된 자를 말한다.
2. 관리직군 사원의 직급 및 호칭은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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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영업.기술직 |
연구직 |
1급 갑류 사원 |
부 장 |
수석연구원 |
1급 을류 사원 |
차 장 |
책임연구원 |
2급 갑류 사원 |
과 장 |
선임연구원 |
2급 을류 사원 |
대 리 |
주임연구원 |
3급 사원 |
- |
연 구 원 |
* 단, 1급갑류사원중 일정자격 이상자는 부장이사로 선발할 수 있다. (2002.06.18 개정)
3.기능직군 사원의 호칭은 사원,주임,계장,기장,기성,기능이사로 구분한다. (1998.08.01 개정)
제5조(적용 순위)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다. |
제 2 장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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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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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용기준)
신입사원의 채용기준은 채용예정직무를 고려하여 필요학력 또는 자격요건 등을 별도로 정한다. (2020.07.01 개정)
제7조(채용결격)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사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
8.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제8조(채용의 원칙)
1. 사원을 채용할 때는 취업희망자로부터 이력서, 사진, 건강진단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소정의 시험 또는 전형을 거쳐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전항의 절차에 의하여 채용이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규정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4.07.01 개정)
제9조(수습)
신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둔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 2 절 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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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이동)
1. 업무형편에 의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원에 대하여 전직, 전출, 파견근무 등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전근명령을 받은 사원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부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일 내에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를 얻어 부임을 연기할 수 있다. |
제3절 휴 직, 복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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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상병 외의 병고로 의사의 진단결과 1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2020.07.01 개정)
2.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안정가료를 요할 때 (1992.04.23 개정)
3. 병역법에 의한 징.소집에 응할 때.
4. ('98.8.1 삭제)
5.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때.
6.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원할 때.('17.07.20개정)
7.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청원할 때 (2020.01.01 개정)
8.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이 청원할 때.
제12조(휴직 기간)
1. 전조 제1호,제2호의 휴직기간은 의사진단서의 요양기간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조 제3호,제5호 및 제7호의 휴직은 그 기간으로 한다.
3.전조 제6호의 휴직기간 등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19조의 4에 정한 바에 의한다. (2019.10.01 개정)
4. 전조 제7호의 휴직기간 등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조(복직)
제11조에 의한 휴직자는 휴직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3급을류이상 사원은 본사 인사주무부서, 기능직군 사원은 휴직당시의 인사주무부서에 복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군복무로 휴직중인 자는 제대일로 부터 60일이내로 한다.
제14조(휴직중 신분)
휴직된 자는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휴직중 급여)
휴직중인 사원의 급여는 급여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다. |
제 4 절 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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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분보장)
사원은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원면직)
1. 사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퇴직 희망일 5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사직원을 제출한 사원은 사직 승인일까지 종전과 같이 근무하여야 한다.
3. 사직승인일자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당후기의 1임금 지급기를 초과할 수 없다. (1998.08.01 개정)
제18조(당연면직)
사원이 회사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면직 된다.
1. 이 규칙 제7조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
2. 정년에 달한 자.
3. 휴직자로서 기간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나 군휴직자로서 직업군인이 된 자. 4. 사망자.
5. (2017.07.24 삭제)
제19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2. 징계처분이 결정된 자.
3. 직제의 개편 또는 업무의 축소로 인원정리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5.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6. 기본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훈련으로도 사원의 자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자
7. 복직명령을 받고 복직발령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하등의 사유서 출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출근정지기간이 종료된 2일 이내에 출근하지 아니한 자 (1988.02.01 개정)
8.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단,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1992.04.23 개정)
9. 무계결근 7일 이상인 자로서 출근독촉에 따르지 않는 자.
10.회사의 업무 형편상 정당한 전보발령을 거부한 자.
11.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1년에 2회 이상, 통산하여 4회이상 받은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20조(정년)
사원의 정년은 만60세가 되는 해의 연도 말일로 한다. 단, 만55세가 되는 해의 연도말일 이후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17.07.20 개정)
제21조(업무인계)
사원이 퇴직, 휴직 또는 이동 등 변경이 있을 시에는 담당사무에 대한 서류, 물품, 금품 및 미결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2조(인계 후 책임)
업무 인계인수 후 인계업무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
제 3 장 복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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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복무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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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복무수칙)
사원은 다음의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규.사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복종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담당직무와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3. 신의를 바탕으로 품성을 도야하여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상사 된 자는 인격을 존중하고 성심으로 지도하며 감독의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6. 대표집행임원의 허가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거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한다. (2020.07.01 개정)
7. 회사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향연을 받거나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9. 주소지 변경, 개명 기타 이력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2020.07.01 개정)
10. 재해 기타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근무시간의 내외를 막론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나 업무 형편상 부득이한 때에 회사의 비상출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 일지라도 출근하여야 한다.
12. 허가 없이 회사물품을 사용 또는 반출할 수 없다.
13. 회사 내,외를 막론하고 집회 또는 단체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단체 및 집회를 주관하는 자가 일시, 목적, 장소, 인원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소정의 근무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할 수 없다.
15.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6. 사원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직장 내 성희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12.22 신설)
17. 사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06.16 신설) |
제 2 절 근무 및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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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근무구분)
사원의 근무는 주전근무와 교대근무로 구분한다.
1. 주전근무 :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로 주간에 근무함을 말한다.
2. 교대근무 : 24시간 또는 16시간 계속 근무를 요하는 직무를 교대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근무시간)
1. 사원의 근무시간은 1일 실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으로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업무실정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하여 부여할 수 있다.
3. 시업 및 종업시간은 실정에 따라 주전근무, 교대근무별로 따로 정한다.
4. 수유시간은 근로기준법 제75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5.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 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정한 바에 의하여 사원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2019.10.01 개정)
6. 사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사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또는 학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정한 바에 의하여 사원과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2020.01.01 신설)
7. 회사는 관리직군 사원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8.01.01 신설)
8. 관리직군 사원이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으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018.07.01 신설)
제26조(휴게시간의 이용)
휴게시간은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문란케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27조(출근)
사원은 소정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야 한다.
제28조(결근계)
1. 사원이 휴가코자 하는 경우에는 휴가원을,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무원을 전일 근무 종료시까지 소관부서를 경유하여 인사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 구두통보 후 익일까지 결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988.02.01 개정)
2. 병고로 5일 이상 결근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결근자에 대한 계속 결근중의 휴일은 결근일수로 처리한다.
제29조(조퇴)
사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조퇴하고자 할 때는 조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외출허가)
1. 사원이 근무시간 중 공무로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07.01 개정)
2. 회사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2009.08.03 신설)
제31조 ('82.8.10 삭제)
제32조 ('92.4.23 삭제) |
제 3 절 휴일 및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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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휴일)
1.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992.04.23 개정)
(1) 주휴일
(2) 정부에서 정한 공휴일
(3) 회사 창립기념일
(4) 조합 창립기념일
(5) 기타 회사와 조합과의 합의에 의한 휴일
2. 전항 각호의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단, 주휴일은 당해 주간을 개근한 자에 한한다.
3.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회사는 휴무하지 아니한다.
4. 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1일로 한다.
5. 4조3교대 근무자는 제1항의 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무편성표에 의한 개인휴무일로 대체한다.
제34조(휴일변경)
회사는 업무 형편상 필요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에 전조에서 규정한 휴일을 타 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5조(2020.07.01 삭제)
제36조(연차 휴가)(2006.01.01 일부개정)
1. 사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단, 제60조4항의 가산연차부분에 대해서는 법기준을 적용치 아니하고 아래 2항의 기준에 따른다.
2. 2년이상 근속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 1년에 대하여 전항의 년차 유급휴가에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준다.
3. 삭제 *월차휴가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월차휴가 폐지에 따라 삭제되는 것임.
4. 삭제 *휴가일수 조정에 따라 법에서 삭제된 내용임.
5. 연차 휴가의 계산기간은 급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특별휴가)
(1)사원의 경조 또는 특별한 경우에 다음 과 같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1. 병역법에 의한 응소집기간
2. 공민권 행사 또는 공적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기간
3. 천재지변 또는 전염병발생으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근이 불가능한 기간
4. 본인결혼 8일 (2019.07.16 개정)
5. 자녀결혼 2일
6. 부모 (승중상 포함) 또는 배우자사망 7일 (2019.07.16 개정)
7. 처부모 또는 자녀사망 7일 (2019.07.16 개정)
8.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 3일 (2017.09.19 개정)
9. 형제, 자매 또는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2일
10. 본인의 백숙부모 사망 3일 (1992.04.23 개정)
11. 부모 또는 처부모의 칠순 2일 (2017.09.19 개정)
12. 배우자의 출산 10일(단,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2019.10.01 개정)
13.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 (1989.04.04 개정)
14. 난입치료휴가 3일
15. 부모, 처부모 또는 배우자의 탈상 2일 (1991.06.01 개정)
16. 하기휴가 4일 (연중 미사용시 소멸) (2017.07.24 개정)
17.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2일 (2001.10.12 신설)
18. 결혼기념일 1일
19. 가족돌봄휴가 10일 (2020.01.01 신설)
(2) 전항의 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단, 14호 난임치료휴가 3일 중 2일과 제19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2020.01.01 개정)
(3) 경조휴가 기간과 본 취업규칙 제33조의 휴일이 중복되었을 시 휴일은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한다.
단, 결혼기념일 휴가는 휴일과 중복될 경우 휴일에 포함하지 않는다. (2021.11.22 개정)
(4) 제1항의 휴가 중 칠순 시 휴가는 종업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팔순 시에 사용할 수 있다. (2019.07.16 개정)
(5) (2019.07.16 삭제)
(6) 제1항의 휴가는 사유발생일부터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되, 결혼 휴가는 사유발생일 1일 전부터, 칠순 또는 팔순 휴가는 사유발생 해당 연도 중에 사용할 수 있다. (2019.07.16 신설)
(7) 제 1항의 휴가 중 탈상 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019.07.16 신설)
(8) 제1항 제19호 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정한 바에 의한다.(2020.01.01 신설)
제38조(보호휴가)
1.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한다. ('09.08.03 개정)
2.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이경우 반드시 출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2012.08.02 개정) 3. 임신중인 여성이 다음의 사유로 전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부여한다.
(1)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만40세 이상인 경우
(3)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2.08.02 신설)
4. 임신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단,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2.08.02 개정)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08.02 신설)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12.08.02 신설)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제 4 절 특 별 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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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간외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
1.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2. 사원이 시간외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하오10시부터 상오6시 까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0조(당직)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당직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41조(감시 또는 단속적 근무)
감시 또는 단속적근무에 종사하는 사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장에서 정한 근무시간, 휴게시간,특별근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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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임금)
사원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5 장 상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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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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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포상)
회사는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원과 부서에 대해 포상한다.
제4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등급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포상의방법등)
1. 각종 포상은 상패 또는 상장과 포상등급에 따른 부상을 수여한다.
2. 부상은 포상등급에 따라 대표집행임원이 결정한다. (2020.07.01 개정)
제46조(포상시기)
회사창립기념일 또는 적당한 시기에 행할 수 있다. |
제 2 절 징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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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징계)
사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처분한다.
1. 회사의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자.
2.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에 불복하거나 모독한 자.
3. 고의 또는 부주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감독상, 직무상 부주의로 재해를 발생케 하여 회사에 인적, 물적손해를 끼친 자.
5. 회사의 물품을 절취, 횡령하거나 고의로 회사기물을 파괴한 자.
6. 징계처분을 받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직무에 태만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무수칙에 배치된 행위를 한 자.
8. 중요한 직무를 고의로 조작 또는 허위 보고한 자.
9.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근태가 불량하거나,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등 업무 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징계에 대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 또는 묵인한 자.
11.상습적인 도박, 풍기문란 등으로 직장규율을 어지럽히고, 다른 사원에게 악영향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12.임금, 수당 등 제급여와 기타 금품의 수령에 있어 허위신고 작성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 받은 자.
13.불법적인 불온선동 및 회사의 사전 승인없이 선전문 유포, 게시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자.
14.회사의 집회,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불참하고 이를 선동한 자.
15.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노사분규를 기도한 자.
16.회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회사신용을 손상하게 한자.
17.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유해한 유언비어를 발설 유포한 자.
18.본인과 직접 관련된 상습적이고 부도덕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및 전부명령처분 등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19.사업장 내외에서 상사, 동료간에 폭력이나 협박을 가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20.정당한 이유없이 무계결근 3일 이상이거나 평소 출결사항이 일정치 아니한 자.
21.직위 또는 직무를 남용하여 직장분위기를 현격히 해친 자.
22.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행한 자. (2017.12.22 신설)
23.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한 자. (2019.06.16 신설)
24.기타 전기 각 호에 준한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48조(징계구분)
징계는 다음의 6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00.04.01 개정)
1. 견책 :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 받고 장래를 경고한다.
2. 중견책 : 시말서를 제출 받고 장래를 경고한다. 단,인사상의 효과는 견책 2회와 동일하다.
3. 감봉 : 1개의 사안으로 인한 감봉은 통상임금 1일분의 반액으로 하고 수개의 사안으로 인한 감봉의 경우 그 총액은 월 통상임금의1할 이내로 한다.
4.정직(출근정지) : 정직은 3개월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사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 임금은 무급으로 한다.
5.강등 : 강등은 현직급 또는 호봉을 강등한다.
6. 면직 : 면직은 확정과 동시에 즉시 해고 시킨다.
제49조(징계 세칙)
이장에서 정한 이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의한다. |
제 6 장 복 리 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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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식비)
회사는 사원에게 월 25일분의 식비를 지급한다. 단, 기능직군의 경우 월25일을 초과하여 출근한자는 출근일에 1기 상당의 식비를 지급한다. (2005.08.18 개정)
제51조(경조금)
1.회사는 사원의 경조 재해에 대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
2.경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규정에 정한다. (별표1참조)
제52조(사택. 독신료)
1. 회사는 필요시 시설범위내에서 사원에게 사택 또는 독신료를 제공한다.
2. 사택 및 독신료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53조(목욕탕)
회사는 필요시 시설범위내에서 사원에게 목욕탕을 무료 이용케 한다.
제54조(의료시설)
1. 회사는 필요시 공장에 의료시설을 설치하고 사원과 그 가족의 상병 및 질병을 치료하게 한다.
2. 전항의 경우 진료비는 사원은 무료, 그 가족은 의료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3.의료시설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55조(작업복)
1. 회사는 필요한 사원에게 작업복을 지급한다.
2. 작업복 지급 및 관리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56조(위해방지)
1.회사는 작업상 위해 또는 보건상 유해한 시설의 위해방지와 인명피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2.사원은 회사가 취하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며 재해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7조(취업제한)
1. 회사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험한 작업에 취역시키지 아니한다. (2017.07.24 개정)
2. 임산부와 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야간(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에 근무시키지 아니하며 휴일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017.07.24 개정)
3.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그 본인과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
4.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다. (2017.07.24 개정)
제58조(안전 및 보건교육)
회사는 사원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59조(안전 및 보건관리자)
회사는 각 공장별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배치한다.
제60조(건강진단)
1. 회사는 재직사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1991.06.01 개정) 다만,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채용시의 건강진단으로 당해연도 건강진단에 갈음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사원의 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원은 이에 순응해야 한다.
제61조(질병자 취업금지)
회사는 전염병, 또는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취업을 금지 시킨다. |
제 7 장 재 해 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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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요양보상)
회사는 사원이 업무상 상병에 걸린 때에는 회사부담으로 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63조(휴업보상 등)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요하는 사원에 대한 휴업보상, 장해보상과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유족보상, 장례비 기타의 보상은 법령과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8 장 교육훈련 및 성희롱의 예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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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교육훈련)
1. 회사는 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을 실시 한다.
(1) 수습교육 :신규채용자에게 수습교육을 실시한다.
(2) 보수교육 :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3) 양성교육 :특수직무에 종사할 인원의 양성을 위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전항의 교육을 성실하게 습득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수강이 임의에 맡겨진 교육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65조(성희롱의 예방 및 분쟁의 자율적 해결 등)
①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회사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을 실시하고, 사원은 동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의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사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사원에게 널리 알린다.
③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 부서장, 회사가 지정한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담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부서장, 성희롱 업무 담당자는 지체 없이 신고사실을 인사부서의 장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그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⑥회사는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조사시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회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되, 징계 등의 조치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⑧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자 등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 평가 또는 동료 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⑨회사는 사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알려 주되, 필요한 경우 위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해당 사원에게 알려 줄 수 있다.
⑩제5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⑪회사는 사원이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하여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되, 그 해당 사원이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회사는 본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둘 수 있다. (2017.12.22 본조 신설)
제66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
①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사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회사는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내용을 사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 나 갖추어 두어 사원에게 널리 알린다.
③ 회사의 모든 임원 및 사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소속 부서장 또는 회사가 지정한 직장 내 괴 롭힘 업무 담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받은 부서장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업무 담당자는 지체없이 신고사실을 인사부서의 장 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그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 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⑥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 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⑦회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회사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회사는 사원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해당 사원에게 알려 주되, 필요한 경우 위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는 조사 상황 등 관련 정보를 해당 사원에게 알려 줄 수 있다.
⑪제5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과정 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⑫회사는 본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둘 수 있다. (2019.06.16 본조 신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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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21년 11월 22일부로 시행한다. |
(별표 1 ) 경조금 지급액 및 휴가 일수
시행 2019년 7월 16일부 (단위 : 원)
구 분 |
경조금 |
화환,조화 |
유급휴가 |
결 혼 |
본 인 |
500,000 |
화환 |
8일 |
자 녀 |
300,000 |
화환 |
2일 |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 |
1일 |
칠순(팔순) |
부 모 |
300,000 |
- |
2일 |
배우자 부모 |
300,000 |
- |
2일 |
사 망 |
본 인 |
통상임금 3개월 |
조화 |
- |
부모(승중상 포함), 배우자부모 |
500,000 |
조화 |
7일 |
배우자 |
1,000,000 |
조화 |
7일 |
조부모,외조부모 |
200,000 |
조화 |
3일 |
자 녀 |
500,000 |
조화 |
7일 |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
- |
조화 |
2일 |
형제자매의 배우자 |
- |
- |
2일 |
백숙부모 |
- |
- |
3일 |
탈 상 |
부모, 배우자 |
- |
- |
2일 |
배우자 부모 |
- |
- |
2일 |
출 생 |
자녀출생 |
200,000 |
- |
10일 |
화재 및 천재 |
전파 |
통상임금의 100% |
- |
- |
반파 |
통상임금의 50% |
- |
- |
부분파 |
통상임금의 30% |
- |
- |
- 여직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 결혼시 본인 결혼 축하금 지급
- 승중상시 장손인 경우 부모상과 동일기준으로 지급
- 경조금 신청가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경조휴가와 단체협약 제25조의 휴일이 중복될 시 휴일을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키로 함
- 탈상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키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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