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년수 1년 이상인 자가 퇴직할 시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2001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0년이상인 경우 10년을 넘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15년을 넘는 1년에 대하여는 60일분의 평균임금을 평균임금을 가산 지급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0년 이상인 경우 10년을 넘는 1년에 대하여(1년 미만 근무일수 절사) 80만원을 퇴직금에 가산 지급한다.
2. 근로연수산정은 입사일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단, 재직기간 중 계속 1개월이상 임금을 받을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1년이상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넘는 월수, 일수까지 계산 지급한다.
3. 정식으로 채용되기 전의 일용기간이 있는 경우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이 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