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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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쌍용C&E 노동조합의 (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각급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규약 제37조 1항(위원장), 제37조 4항(각지부장), 제20조(조합파견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1.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본부에 2명을 두고 각 지부별로 3명이내
2.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각지부별) 3명이내

제4조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위촉한다.
1.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 및 지부장에 입후보하지 않은 조합원 중 조합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2. 대의원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조합원 중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지부장이 위촉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및 간사)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및 간사를 호선 선출하여 대표위원은 제반 선거사무를 통할하여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간사는 대표위원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단,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지부별 대표위원을 선출하고 지부 대표위원은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1. 후보자의 등록서류접수
2. 선거인명부 작성
3. 참관인 등록신청접수
4. 투,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방법의 결정 및 통제
6. 선거록 작성보고
7.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처리
8. 기타 선거관리에 대한 필요사항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업무집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진행의 시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갖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각급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두지 아니하며 해당 선거가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체한다.

제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운영)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진행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본부 또는 해당지부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기탁금은 위원장 후보 일백만원, 지부장 후보 오십만원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한다.
3. 기탁금은 선거관련 모든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며 선거가 종료된 후 남은 기탁금은 모두 발전기금으로 귀속한다.

제2절 선거사무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4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 선거사무집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거일 공고)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지부장 임기만료 30일이전,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마감 3일전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명의로 공고한다.
위원장 선거 및 지부장 선거일은 11월 첫째 주 수요일로 하고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하루 전 화요일로 한다. 재 선거 투표일은 다음일인 목요일로 한다.

제3절 입 후 보

제12조 (입후보자의 등록)
조합 각급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필히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서식제1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각급 선거관리 위원회는 조합원으로부터 등록신청서 교부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각 사업장지부의 지부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선거일 14일전(토,일,공휴일 일때는 전일) 17시까지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본부에 등록 을 필하여야 한다.
가. 위원장, 지부장 입후보등록서 2통
나. 입후보자 추천서 2통
단, 위원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3개이상 지부의 추천을 받거나 조합원 20명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지부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원 100명 이하 지부는 지부조합원수의 1/10이상 1/8 이내, 101명 이상 200이하 지부는 15명 이상, 201명 이상 400명 이하 지부는 20명 이상, 401명 이상 지부는 25명 이상의 조합원 추천을 받은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합파견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저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선거일 3일전에 17:00시까지 당해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가. 대의원 입후보등록서 2통

제13조 (추천)
각급선거에 있어서의 추천은 1인이 2인을 추천할 수 없으며 추천의 선후는 추천서에 기재되는 시간으로 정하고 선 추천서를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14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사퇴)
각급 선거관리위원이 각급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 마감일까지 위원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입후보자의 공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전 제12조 1, 2,,3,항 규정의 입후보등록을 마감한 후 서류심사를 행하고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별, 연령,조합경력 등을 기재한 공고문을 위원장 및 지부장 선거일 14일 이전까지, 대의원은 서류마감 심사 즉시 전 선거인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자격상실)
각급선거에 있어 다음 각 항 해당자는 입후보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입후보자를 사퇴하였거나 제명 또는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
2. 대의원 입후보자로서 소속지부에서 타지부로 전출되었거나 입후보한 선거구에서 타선거구로 이적되었을 때

제17조 (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위원장 및 지부장 입후보 자격 제한
(가)선거전 1년중 1회 이상 고의로 조합비를 미납한자
(나)규약 제64조 3, 4항의 제재처분을 받은 자
2. 대의원 입후보 자격제한
전조 1항 가, 나와 같다.

제18조 (선거공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장후보가 없을 경우의 특예)
위원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대의원대회)에 부의하여 동 대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4절 선거 운동

제20조 (선거운동)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21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 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제22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사용자 또는 조직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공갈, 납치 등으로 선거인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등의 수수 행위
3. 소속지부 또는 선거구를 이탈하여 타지부 또는 선거구에 대한 개입 및 자유의사를 흐리게 하는 일체의 행위
4. 상대방후보에 대한 일체의 언동 및 유인물로 비방하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6.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규약 및 지부운영규칙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

제5절 선거인명부

제23조 (선거인)
선거인은 조합원 명부 및 의무금 공제명세서 등 증빙에 의하여 선거일 바로 이전달 해당 의무금을 1개월이상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24조 (선거인명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선거인을 기초로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 3일전까지 작성한다.(서식 제2호)

제25조 (명부열람)
선거인명부 열람은 투표전일까지로 하며 열람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로 한다.

제26조 (명부수정)
선거인명부중 기재착오 또는 누락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는 증빙에 의하여 수정 또는 추기하고 대표선거관리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6절 투표와 개표

제27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전조합원은 제17조(피선거권의 제한) 및 제23조(선거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28조 (투표장소)
투표소는 회의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 (투표지)
투표지 (서식 제3호)의 교부는 투표장소에서 선거인 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선거인이 투표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30조 (참관인)
참관인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자를 각지부별 1명에 한하여 투표 또는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31조 (투표함의 확인)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2조 (투표방법 및 당선확인)
1.조합의 각급 선거는 선거인이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행하고 당선은 재적선거인 과반수이상 투표와 투표인원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한다.
2. 1항의 투표에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최다득표자와 차 득표자를, 입후보자가 2명일 때는 2명을 결선투표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3. 1항의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과반수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4. 위원장 선거와 지부장 선거는 각 지부에서 동시 실시하여 선거 종료 후 각 해당지부의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개표를 선포하고, 선거인명부에 의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인원수와 투표자수를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개표하여야 하며 개표결과는 즉시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전화 또는 팩스)으로 전송하고 현장에는 공포하지 않고 본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접수 집계 후 공포한다.
5. 기타 투,개표 절차 및 유,무효 판정 등 상세한 부분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규정이 있을 시 는 투,개표전에 입후보자 및 조합원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한다.
6.선거일 하루 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7. 영업지사의 경우 우편을 통한 투표를 보장한다.

제33조 (당선인 확정)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선거와 지부장선거 개표완료 후 즉시 당선여부를 확정, 본부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본부선거관리위원회의 일괄 집계 후 당선자를 선포한다. 선거인명부, 선거록(서식 제4호) 각 1부와 투표지를 본부에 제출하고 1부는 지부에 보관 한다.

제7절 이의신청

제34조 (이의신청의 처리)
각급선거에 있어 이의가 제기되었을 시는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1. 투표 및 개표도중에 입후보자 또는 참관인 등이 선거효력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 한다.
2. 선거종료 후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관계증빙서를 검토 처리하여 기 결과를 이의신청자에 서면통보 하여야 하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선거결과에 있어서는 임시대의원대회, 지부장 및 대의원선거결과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각각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처리한다.

제35조 (부정선거의처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 중 본 규정 제22조 각 항을 위반하였거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시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단,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결의로 처리가 곤란할 시는 전 제34조 2항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다.

제36조 (재선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소집권자로 하여금 재선거일을 공고하고 단시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37조 (입후보자격 당연상실)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가 된 당선자는 입후보자격이 당연 상실된다.

제38조 (징계)
(1)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의로 징계한다.
(2)본 규정 제22조 각 항 위반자는 규약 제64조 규정에 의거 징계한다.

제39조 (제정 또는 개폐)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정 또는 개폐한다.

제40조 (통상관례)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1조 (시행)
본 규정은 1985년 3월 28일 개최한 제16차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본규정 통과로 인하여 통과전에 시행한 구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조 (경과조치)
본 규정은 2021년 06월 04일 쌍용C&E 사명 변경에 따른 조합명 변경안의 대의원 승인을 통해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