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구분 |
생 활 안 정 자 금 |
일반 융자 |
의료비 |
지원금액 |
5,000만원 |
본인 부담금 한도 內 전액 |
이율 |
연 2.4% |
상환방법 |
20년 분할상환 |
매월 10만원씩 상환 |
보증관계 |
퇴직금한도액 초과 분 보증보험 |
신청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으로 기존 융자금이 2,500만원 이하인 직원 |
▷ 대상 :사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
▷ 1인의 영수증에 본인부담금 합계금액이 100만원 초과 할 경우
▷ 일반융자 수혜를 우선으로 함 |
대부횟수 |
제한 없음 |
신청서류 |
▷ 생활안정자금 융자계약서 2부
▷ 융자신청서(전자결재) |
▷ 진단서
▷ 영수증
▷ 관계 증명 서류
▷ 생활안정자금 융자계약서 2부
▷ 융자신청서(전자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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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융자금 합계는 5,000만원 한도 (의료비 융자는 별도)
◎주택자금 대출(구입,전세)과 중복 대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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