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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년 2월 23일부 (단위 : 원)
- 경조휴가와 단체협약 제25조의 휴일이 중복될 시 휴일을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키로 함
- 탈상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키로 함 | |||||||||||||||||||||||||||||||||||||||||||||||||||||||||||||||||||||||||||||||||||||||||||||||
| 경조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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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년 2월 23일부 (단위 : 원)
- 경조휴가와 단체협약 제25조의 휴일이 중복될 시 휴일을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키로 함
- 탈상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키로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