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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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시행 2019년 7월 16일부 (단위 : 원)
구 분 경조금 화환,조화 유급휴가
결 혼 본 인 500,000 화환 8일
자 녀 300,000 화환 2일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 1일
칠순 또는 팔순 부 모 300,000 - 2일
배우자 부모 300,000 - 2일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사 망 본 인 통상임금 3개월
단,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본인 통상임금의 6개월분
조화 -
부모(승중상 포함), 배우자부모 500,000 조화 7일
배우자 1,000,000 조화 7일
조부모,외조부모 200,000 조화 3일
자 녀 500,000 조화 7일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조화 2일
형제자매의 배우자 - - 2일
백숙부모 - - 3일
탈 상 부모, 배우자 - - 2일
배우자 부모 - - 2일
출 생 자녀출생 200,000 - 10일
화재
및 천재
전파 통상임금의 100% - -
반파 통상임금의  50% - -
부분파 통상임금의  30% - -
- 경조휴가와 단체협약 제25조의 휴일이 중복될 시 휴일을 경조휴가일수에 포함키로 함
- 탈상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키로 함